중·러 동참···ICBM 발사 강대응·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도 동결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출 금지, 원유 제재 빠져···실효성 논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됨에따라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자재 수출 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석탄 수출은 아예 상한선을 없애 전면 봉쇄했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산물도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자금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도 금지했다. 북한의 경화 획득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다만 기존에 나간 5만명 가량의 해외 노동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 투자 금지 등 강도높은 제재방안이 담겼다.

?안보리는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장성남, 조철성 등 9명을 신규 제재 목록에 올렸다.

그러나 미국이 결의안 초안에 담았던 대북원유송출 중단 조치는 제외됐다. 원유송출 중단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으로 꼽혀왔으나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terms)’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이번 2371호까지 모두 8개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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