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의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에 대한 9월 1일 자 인사발령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특정인들의 즉각적인 발령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8일 특정인의 인사를 전격 취소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4일 인사를 발표했지만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교육연구관을 3년 만에 관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하고 아동 성 학대 동영상 피해 학생의 학교장을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비난을 샀다.

또, 2014년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운동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이모 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지난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 했지만 하루 만인 8일 입장을 바꿔 특정인의 인사발령을 취소했다.

이는 역대 교육청의 인사에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은 교장으로 전직 발령한 해당 교육연구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아동 성 학대 동영상 피해 학생 소속 학교장의 승진 발령과 이모 과장의 교육국장 승진 발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한 발령의 추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교육청 안팎에서는 해당 교육연구관에 대한 감사 결과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 인사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인사철회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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