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아리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무단으로 고친 대구 모 사립고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구 A고 전 교사 B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될 전망인 점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학생기록부를 위작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제자들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제자와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나이스 담당교사의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의 생기부에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자율·진로활동 영역을 무단으로 정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5명 중 30명의 생기부를 고쳤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동의를 받았지만, 나머지 15명은 동의 없이 무단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입력 기간 만료 시한에 임박한 상황에서 동아리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범행은 담임교사들이 자신이 입력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해 교육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6월 10일 검찰에 B씨를 고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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