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1호 관측자료 한반도 예보에 써보지도 못해"
감사원, 기상예보·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결과 발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갑작스레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가 바뀔 경우 이에 대한 경보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포항공항 등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7개 군공항에는 경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상청이 군과 협의를 통해 항공 예보나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기상청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한 5천193회 중 실제 비가 온 경우는 3천228회(62%)이고 비가 오지 않은 경우가 1천965회(38%)였다.

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지 않았으나 비가 온 경우는 1천808회에 달해 강수 유무 적중률은 평균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기상청이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자료를 지구 전체나 동아시아 지역 모델에는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 예보를 위한 ‘국지예보모델’에는 써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내년 5월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의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나 여기에 탑재될 기상관측장비에 대해서도 활용기술 개발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기상청이 인천공항 등 민간공항에는 윈드시어(짧은 거리 내에서 바람의 방향 및 속도가 급변하는 현상) 경보를 발표하지만,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군공항 중 김해공항을 제외한 7곳(대구·포항·광주·청주·사천·원주·군산공항)에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진조기경보 발령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기상청은 2015년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하면서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했다.

반면 일본 등 외국에서는 최소 2∼6개의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는 등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진조기경보 소요시간은 한국은 평균 26.7초, 일본은 7.2초로 크게 차이 났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다른 조건 대신 ‘8개 관측소 탐지’만 경보발령 조건으로 설정해도 오보율에는 큰 차이 없이 소요시간을 12∼17초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기상청이 마련한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이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진관측소 간에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진다발지역과 주요 시설물 설치지역에는 관측소를 계획했던 18㎞ 간격보다 조밀하게 설치함에 따라 국내 면적의 약 20%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2개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배경잡음, 가속도 센서 이상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고 있는데도 관측환경 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위성관측자료 활용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