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용하는 선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범죄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에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 징역형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20대 청년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인 작년 9월 28일부터 판결 선고 직후인 12월 18일까지 30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벌금 200만 원의 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높아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범죄로 추가 기소된 상태임에도 올해 5월 17일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여성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했다.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대가로 엄한 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했다.

장 판사는 “동종 범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재범하기 시작해 재판 중에도 계속 재범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18일 새벽 2시께 대구 북구 동천동의 중국음식점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해 11월 초부터 12월 18일까지 30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17일 밤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북구 동천동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여성 2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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