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시 상주시는 화북면(131㎜)과 은척면(153㎜)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개인이 입은 피해 외에 4억5천700만 원의 상당의 공공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에 상주시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수해복구 사업 실시 설계 중에 있는 등 피해 전 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백 시장은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국 도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택련 건설과장은 “피해 정도가 심했던 화북면 화평 소하천 경우는 상주시 국비지원 대상(피해액 24억 원 이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를 방문해 화평 소하천과 인접한 괴산군(특별 재난지역) 신월천 상류 지역과 연계 피해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28억9천700만 원(국비 14억4천 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