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기국회다.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1일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당이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관철을 목표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데다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사안별 공조 등 여야 간의 합종연횡식의 정당 간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슈퍼예산’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사람 중심의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야당은 ‘현금살포형 예산’ ‘인기관리용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도 초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등 민감한 내용의 법안을 놓고 여야 간, 또는 정당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정책,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으로 가시화된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정기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 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소모적인 ‘투쟁의 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여야의 강경대치로 일어날 경우 예산안 처리나 입법에 제동이 순탄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고, 495건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야 4당도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 제3야당인 정의당은 모두 5·9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후보들이 이끌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 정부’로 규정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견제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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