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어이없게 주택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군 부사관들이 사기당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기본지식을 몰라 사기당하기 일쑤다. 사실 사회경험이 적어 부모 없이 주인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전세가 부족할 때 기본 지식 없이 급히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임대차계약 사기에 휘말리기 쉬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세금이 시세보다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전세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된 집은 급해도 계약을 삼가야 한다.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게 설정한 후 전세금을 받아 횡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 원룸의 관리인이 같은 수법으로 횡령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먼저 집을 볼 때는 누수흔적이나 곰팡이, 결로가 있는지 확인한다. 전기는 기본이고 화장실, 싱크대 수압, 배수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명령서(구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임대인(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구 등기필증)’ 등을 요구해 임대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권리관계가 이상 없으면 등기명의자(집주인)의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된다. 잔금 지급 시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다시 발급받아 권리사항 변동이 있는지 확인 후 등기명의자(집주인)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입금 후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사실 실무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처음 보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등을 발급받는다 해도 ‘권리분석’ 또한 쉽지 않다. 개인 간 거래에서 이런 절차를 생략해 중개보수를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포항의 현대공인중개사사무소의 권오인 공인중개사는 “개인 간 거래 시 놓치는 게 많아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는 될 수 있으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중개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2030세대인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각종 임대차 사기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나 피해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정규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대부분대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임대차계약법과 같은 주거권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보증금 떼이고 쫓겨나지 않게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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