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여파 확산···실거래 외 목적투자 열기 식어
부동산시장 당분간 관망세 전망

▲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8·2대책 후속조치
5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이날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연합
정부의 8.2 대책 후속조치로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심리가 하락하며 분양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는 높게 형성된 아파트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9년 2월 입주 예정인 수성의료지구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698가구)의 전매 제한이 풀린 지난 5일 이후 10일까지 전매 신고 사례는 모두 20건도 안된다.

이는 지난해 분양을 성황리에 마감한 후 1년간 이어진 전매 제한이 풀린 시점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와 맞닥뜨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지난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적용되면서 투기세력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 중에는 단기 차액을 노리는 이들이 많은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이외 목적으로 하는 투자 열기가 급속도로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당장 아파트 거래 취소로 이어지거나 매매·전세 시세 변동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수성구에 신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선호지역 아파트 공급이 계속 모자라는 상황이라 가격 변동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진단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수성구 아닌 다른 지역 부동산 시장도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수성구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에 이어 오피스텔 전매제한도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된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11월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된 후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따라서 대구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강력한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선의의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점과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좋게 작용할지 아니면 오히려 가격 폭등 등 악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인 경우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중과세가 적용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일괄 적용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급매물이 나와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도 둔화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의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면서 매매 거래는 줄어들고 전·월세 거래가 증가해 결국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임대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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