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뿌린 제약회사 파마킹의 영업사원에게서 돈을 받은 대구·경북지역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공립의료원 의사 A씨(49)와 다른 병원 의사 B씨(55)에게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1천140만 원과 609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북의 의사 C씨(45)와 대구의 의사 D씨(44)에게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하고 660만 원과 68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는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8차례에 걸쳐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천1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8차례 걸쳐 609만 원을, C씨는 10차례에 걸쳐 660만 원을, D씨는 31차례에 걸쳐 68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파마킹 대표는 지난해 5월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대 금액인 총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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