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 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2002년 1월 B씨와 혼인신고한 A씨는 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고, 아내 B씨는 자녀 2명과 대구에서 거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병원 사무장 C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고 C씨를 위한 물건을 구매해 주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천500만 원 판결을 받아냈다. B씨는 남편 A씨에게 자녀들과 함께 병원이 있는 지역에서 함께 거주할 것을 제안했으나, A씨는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 B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내 B씨가 시어머니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위, B씨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와 B씨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하더라도 C씨와 부정행위를 했고, 아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를 제기한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내 B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