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법령 강화 후에도 여전히 기승

지난해 7월 28일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1년이 넘었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보복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29일부터 올해 8월 사이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보복운전자 70명씩 운전면허 정지를 당했다.

전국에서는 보복운전자 3명과 1천917명이 각각 운전면허를 취소·정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563명, 서울 406명, 부산 165명, 인천 159명, 충남 88명, 울산 64명, 전북 63명 등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 근절방안대책으로 보복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 의원은 “법령 강화 후에도 꾸준히 보복운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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