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은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김 재판관은 내년 9월까지 1년 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임기 만료시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 이후 9개월째 수장이 공석 상태에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헌재소장보다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우선적으로 갖춰 헌재의 안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 돼 있다”면서 “7인 내지는 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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