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18일까지 총장에 통고
영남대는 임기 중 관사 이사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대학 재정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7월 노 전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원 7명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노 전 총장 소명을 듣고 징계 찬반 의견을 제출했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서를 작성, 오는 18일까지 의결사항을 임명권자(서길수 총장)에게 통고하고 서 총장은 교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노 전 총장에게 이 같은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
한편, 영남대는 지난 7월 노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9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노 전 총장의 징계로 인한 학교경영평가 등에 미칠 타격을 우려한 영남대 노조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노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해 놓고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