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인사, 통장·인감도장 인도하고 출입방해 말라"

고불암 전경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산내암자’로 등록된 고불암이 소유권에 이어 운영권까지 (주)능인에 넘어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지난달 28일 (주)능인 측이 해인사와 고불암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고불암 통장과 인감도장을 능인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인사는 능인의 고불암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해인사와 해인사 고불암 등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 해인사와 해인사 고불암, 선각 스님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해인사는 (주)능인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고불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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