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차로 변경 차량만 골라 범행 보험금 수천만원 타내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고급 외제 차량을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고철업체 운영자 현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5시 50분께 달서구 상인동의 한 고교 앞 도로에 월 360만 원씩 주고 리스한 벤츠 S350 차량을 세워둔 뒤 이면도로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A씨(57)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269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같은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7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인과 후배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직진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악용해 차로 변경 차량만 골라 범행했고, 자차보험을 이용해 별도로 수리비를 타내기도 했다”면서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범죄수익금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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