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선관위, 민 단체회장 조사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표하지 않기로 한 경북의 한 일간지 여론 조사 결과를 한 민 단체 회장이 회원들에게 무차별로 발송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매체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공표와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 신고하고 있다. 경북의 한 일간지는 내년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와 관련해 지난달 공표를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나 공표하지 않은 여론 조사 결과가 지역에 소문으로 떠돌면서 곳곳에서 술렁였다. 선관위로부터 공표와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결과를 문자로 배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민 단체 회장은 “지역에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문자로 회원들에게 보낸 것일 뿐이지 어떤 의도를 두고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민 단체 회장은 3차례에 거쳐 경북도선관위와 예천군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조사결과 여론조사를 한 언론사 관계자가 지인들에게 결과를 유출해 언론사가 벌금 300만 원을 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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