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여 법조 브로커 5명과 대구지역 변호사 2명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조 브로커 4명이 구속됐다.

법조 브로커 유모(58)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지식 iN’에서 채권추심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천649건의 투자금 반환소송 관련 법률상담과 소장작성 등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10차례에 걸쳐 채권양수를 가장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법조 브로커 윤모(53)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관 변호사를 통해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주거나 보석으로 석방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 브로커 최모(31)씨는 2013년 5월께 사기사건 피고인에게 친분이 있는 검사와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7천118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줬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지역 원로 변호사의 아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기소한 사건이다.

심 변호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모씨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50만 원씩 총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명의를 빌린 이씨는 4억4천960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409건을 수임한 뒤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서작성과 서류보정, 송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조 브로커 김모(40)씨가 수임한 2건 5천500만 원 상당의 회생 사건을 자신 명의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락한 혐의도 받았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3월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김씨에게 2천500만 원 상당의 일반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뒤 330만 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지역 원로 변호사(지난해 3월 사망)의 아들로 아버지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재된 법조 브로커 김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8천436만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산·회생 절차와 관련해 법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대 부장검사는 “법조비리 단속전담반 및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법원과 변호사단체, 세무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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