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년 6개월간 사고 212건 접수···관련기준 개발 등 시급

어린이 칫솔의 품질 불량으로 칫솔모 삼킴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안전기준 등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342건으로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62%)에 이르렀다.

특히 칫솔모가 빠져 발생한 위해 사례 24건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87.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빠진 칫솔모를 삼키면 통증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칫솔 손잡이 충격(강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칫솔모(강모) 다발 유지력과 칫솔 손잡이 충격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이 없어 임의인증기준인 KS 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30개 중 2개 제품(6.7%)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하면 칫솔모가 쉽게 빠져 삼킴 사고로 이어지고,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 사고 역시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하면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강모 다발 유지력과 칫솔 손잡이 충격시험 등 물리적 안전성 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개별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라면서 “안전한 칫솔 제품 선택과 어린 자녀가 양치할 때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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