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반발 변호인단 ‘총사퇴’···선고 연기 등 재판 차질 불가피

▲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없이는 사실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고,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보복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 등 재판 이외 발언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두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관에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법리적으로 항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결국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여론을 잠재우려는 노림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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