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제도 유명무실 지적

한수원 협력업체중 각종 부정행위로 입찰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도를 이용, 제재기간중 무려 2천155억원 규모의 조달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단독생산 및 특정기술 예외조항을 악용해 5천150억원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류위변조 74건·계약미이행 54건·금품제공 46건·담합 26건·기타 4건 등 모두204개 업체에 최저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제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전KPS㈜ 등 25개 업체는 법원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최종 판결까지 6개월~1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는 편법을 통해 모두 707건 한수원 입찰에 참여해 약 2조1천55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 현황을 보면 전체 49건의 가처분 신청 중 31건이 원고패소로 승소율이 36.7%에 불과했지만 업체들은 법적 절차기간중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제도를 악용해 온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전력기술(주)·주식회사 효성 등은 부당행위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항상 특례조항을 활용해 16건 5천1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한행위에 대한 입찰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1항에는‘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단서규정이 있다.

김정재 의원은 “금품수수·담합·서류위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참가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입찰 참가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공정한 입찰과 경쟁을 위해 상습 부정당업체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공공 조달 과정에서 각종 비리·비위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법적 절차 앞세워 입찰 제한 제재기간 중에도 여전히 공공사업 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명재 국회의원도 지난 11일 조달청이 제출한 ‘부정당업체의 제재기간 공공사업 계약현황’과 관련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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