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인상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내는 세금이다. 보유세의 목적은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및 부동산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원이 가장 안정적인 지방세이며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단독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상승해 세율이 고정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세금이 오르게 된다.

보유세는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을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재산세만 납부한다. 아파트는 2회 균등분할해 부과한다. 2013년부터 재산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1회만 부과한다. 큰 집은 10만 원 이상이 돼 2회 분할로 7만 원이 나왔는데, 집도 작은데 9만 원이 부과되어 더 많이 나왔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 작은집은 10만 원 이하라 한 번에 부과된 경우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외에도 풀장·스케이트장 등 독립된 시설물, 승강기 등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등에도 부과된다.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율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금액초과 소유자만 부담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고지서를 받아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 초순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다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보통은 6월 1일 등기사항전부명령서(구,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기를 두고 매도와 매수자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4~5월 중에 계약이나 잔금 지급(소유권 이전)시 재산세 납부 의무자를 계약 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8항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 공인중개사가 부담주체를 설명한다. 6월 1일 기준은 도장을 찍는 계약서 작성 날짜가 아니라 실제 잔금을 주고받는 날 기준이다. 5월 31일, 6월 1일 잔금 시는 매수자 해당 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 6월 2일 잔금 시는 매도자가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 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잘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 이 된다.

보통 등기(명의 이전 서류)접수 후 2~3일 지나야 명의가 변경된다. 즉 접수 당일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5월 30~31일이나 6월 1일 잔금 시는 매도인이 해당 관청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5월 말이나 6월 초 잔금 시는 재산세 납부 주체를 잘 따져봐야 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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