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경 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학대의심 아동은 즉시 신고해주세요!

지난 6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3)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숨지게 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원영이사건, 칠곡 계모 사건, 부천 목사 부부 딸 폭행 살인,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등 과거에는 생소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제는 당연하듯이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동학대를 가하는 자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친부모 80%, 친인척과 지인 약 5%로 아동과 가장 밀접해 있는 자들이 학대하고 있다.

나약한 아이들이 제일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님들에게 학대를 당한다면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을까?

일반적인 아동학대란 아동을 정신적·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하여 폭행·학대하는 것으로 아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지 않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두 종류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이뤄진 유형이 제일 많았고 신체학대(22%)와 정서학대(18%), 방임(11%), 성 학대(3%)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아동학대의 행위자를 살펴보면 친부(49%)와 친모(31%) 순이 제일 많았고 그 외에는 보육교직원, 교원, 계부, 계모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로는 지속관찰(61%), 고소 및 고발(31%)이 있고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경우는 고작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유년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모방학습을 통해 사회폭력으로 확대되어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어른이 되어 자녀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동학대는 은폐된 가정 내에서 친부모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이다.

또, 아동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등 주위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침묵과 방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동들이 지난 10년간 100여 명이 넘는다.

즉, 아동학대는 그 무엇보다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발견되어야 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적 도움을 위해 국민적 신고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는 112로 24시간 어느 때나 전국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학대전담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지체 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다.

긴급을 요할 경우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하여 상담 및 치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을 따로 두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 및 소재확인, 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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