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군우 박사·대구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9km로 비교적 얕아 피해가 더욱 컸다.

지진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수고하여 지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줬다.

우리는 지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지진 발생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조 복구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1995년 대지진을 겪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에 발생한 한신대지진이다.

이 지진은 일본의 지진방재 대책을 대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지진이다. 규모 7.3의 일본 최초 도시직하형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재해대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제·개정 정비했으며, 방재 기본계획의 전면적 수정, 각종 정보시스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방재대책을 강화했다. 또한, 대피소 대책, 이재민생활재건지원제도, 자원봉사자와 구호물자 관리체계도 확립하는 등 지진방재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단행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이재민생활재건지원제도’이다.

필자는 올해 6월 경북일보 취재팀과 함께 대지진을 겪었던 일본 효고현에 다녀왔다. 현청에 들러 한신대지진 이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일본은 대지진 발생 약 3개월 후인 1995년 4월 1일 한신대지진재건기금을 만들었다. 이 기금은 금융기관이 가진 효고현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금융기관을 경유해 이자를 받고 이를 사업비로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재민의 주택 생활 산업 교육대책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또한, 효고현주택재건공제제도를 만들어 대지진으로 파괴된 이재민의 주택재건을 돕기 위해 현 내 주택소유자 상호부조로 공제조합을 만들고 금융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는 1998년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주택재건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2005년 9월 만들어진 것으로, 그 후 파손비중 10% 이상 20% 미만인 일부 파손 주택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일부 파손특약까지 생겨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일부 파손특약은 2014년 8월부터 개시되었는데 일부 파손 주택을 보수할 경우 25만 엔이 지급되게 된다. 주택뿐 아니라 가재도구 피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8월 개시된 가재도구재건공제제도에 따라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주택 내 가재도구 보수, 구매 시 지원을 받게 된다. 가재도구는 전파, 반파, 바닥침수 등에 따른 보수 및 구매로 상세히 나누어져 각각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도 개정돼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애초 지원금의 용도는 생활재건에 한정됐으나, 2004년 법 개정과 함께 지원금 한도액이 300만 엔으로 인상됐다. 2007년 개정 때는 지원금 용도를 한정하지 않는 정액 지급방식이 도입돼 주택 건설비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재민 주택재건지원 관련 공적지원이 더욱 피부에 와 닿도록 변화돼 가고 있다.

포항지진으로 많은 주택이 파손되고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 그러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번 지진을 섬세한 지원체계 구축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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