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장 둘러보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 두번째)과 농산물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사교·의례 등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상한액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이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는 이날 이 총리에게 수확기 농산물 수급 안정 계획과 농협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은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에게는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농식품부·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3·5·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당파별로 의견이 제각각 나뉘어 ‘최종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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