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사교·의례 등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상한액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이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는 이날 이 총리에게 수확기 농산물 수급 안정 계획과 농협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은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에게는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농식품부·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3·5·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당파별로 의견이 제각각 나뉘어 ‘최종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