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영수증·주문내역도 챙겨둬야

오는 24일 시작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구매 성수기에 맞춰 직구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해외 직구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 취소와 환불을 뜻하는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과 미배송·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차지백 서비스는 전표 접수일이나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와 사업자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이용 가이드를 개발한 후 해외 직구 소비자 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올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 모두 8개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면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 직구 이용자 가이드 라인’과 ‘해외 직구 피해 예방 체크 포인트’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보면, 지난 1일부터 10개월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823건으로 이 가운데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등의 피해가 301건(37%)·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는 114건(14%) 등이었다.

또한 이 중 288건(35%)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