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앙안전위 건의안 재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안을 재가 했다. 또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복구 재난대책비로 국비 10억원을 바로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오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대통령 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돼 선포된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포항지진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의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포항시의 경우 피해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포항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로 국비 10억원을 바로 교부하기로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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