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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관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택의 소유자가 임차인과 월세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임대차해주었는데, 월세체납과 같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갈 때에도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자의 사실상의 평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 즉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말하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되며, 정원·계단·복도·지하실·차고 등의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포함되고,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침입이 공공연히 행해졌는가 또는 은밀히 행해졌는가 등은 문제되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들여다보는 것 등이 아닌 신체적 침입이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임차목적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현실적인 점유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퇴거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서 임의로 임차목적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택을 점유하는 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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