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대게 금어기를 노려 불법으로 대게 포획·유통하려던 30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조업 금지 기간 대게를 잡아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M호(9.77t·승선원 6명) 선장 A씨(37)와 B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게 조업 금지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을 출항해 대보면 북동쪽 10마일 해상에서 대게 39가구(2천700여 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육지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불법 포획한 대게를 운반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도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된 대게를 방류하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맹주한 포항해경서장은 “12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