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벽면에 금이 간 곳이 많다. 철거하지 않는다면 아파트관리소(자치회)는 “또 지진 날 텐데 보수하면 뭐하나”, “나라에서 돈이 나올 텐데 그때 하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세대별 피해를 조사하여 보수와 페인트 작업을 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충담금’이 있다. 말 그대로 일찍이 겪지 못한 천재지변이 아닌가, 모자라면 집주인에게 더 청구하면 될 일이다. 지진 후 비가 오지 않아 민원이 덜 제기 될 수도 있다. 비가 오면 누수 되어 생활의 불편은 물론 건물 또한 노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더 추워지면 찬바람이 내실로 유입되어 민원이 증가할 것이고, 공사 환경 또한 나빠질 것이다. 유사한 보수를 호별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야 다음의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주인들과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집 매도와 임차인을 구하기도 쉬울 것이다. 설령 보상이 나온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 이것이 지진극복을 빨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기자명 박재석 박재석공인중개사 대표
- 승인 2017.12.04 15:47
- 지면게재일 2017년 12월 05일 화요일
- 지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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