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군민에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법률의 위임 없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규정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초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해당 규정을 삭제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군은 개선과제 24건을 반영해 12월말까지 20건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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