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총괄원장 신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4)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희망원 전 사무국장(49)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56·여)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 전 원장 신부가 비자금 조성과 불법 사용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했고 비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시설 생활인 복지 수준을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횡령 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이 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공급 업체와 공모,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자금은 개인 카드 결제,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비자금 중 2억2천만 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에 예탁하거나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전산 방식이 아닌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 6억5천7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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