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자동차 10만대 시대를 앞두고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포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대포차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 원으로 연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대포차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대포차란 법인폐업, 도난, 부채 등으로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다.

이로 인해 범죄이용과 탈세, 교통사고 도주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지역은 10만대 중에 22대당 1대꼴인 3천600대 정도가 대포차로 추정되며, 실제로 지난해 200여 대를 적발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했다”며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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