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건축물 규정 신설 등 시의회 정례회 제출···산업유통·경제 활성화 기대

상주시가 각종 제한규정 폐지 및 신설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관련 규정을 타 지자체보다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일 제18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것.

제출된 규정은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규정 신설과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 규정 신설, 상업지역 안에서의 생활 숙박시설 설치 가능 거리 규정 신설, 농림지역 및 보전 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 허용 등이다.

이정백 시장은 “사람이 찾아오는 인구증가 대책과 진정한 상주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각종 건축행위 등이 완화되면 상주시의 산업유통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한편 상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관련 건축행위 허용사항을 완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시의회에 제출할 개정 조례안을 입안해 관련 부서 협의와 법제 심사, 입법 예고, 조례 규칙 심의회 등을 거쳤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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