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대국민보고

청탁금지법 분석결과 발표하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선물 상한액을 일부 조정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음식물)·5(선물)·10(경조사) 규정’을 ‘3·10(농수축산품 이외 5만원 유지)·5’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행 1년여만의 개정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해 지난달말 한차례 부결된 이후, 재차 상정해 통과시킨 결과다. 이에 따라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식사비(음식물)는 현행 3만원 그대로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말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국민의 지출 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현금 5만원)을 낮춰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했다.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10만원)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음식물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음식점업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었으며,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시행 1년여만에 ‘3·5·10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박 위원장은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권익위는 논란이 많았던 ‘3·5·10 규정’을 개정하면서, 본래 취지에 맞춰 반부패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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