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명예훼손죄 적용 검토…"개인적 소신" 주장
대구경찰청은 14일 서울에 사는 일용직 근로자 A씨(49) 등 3명을 특정해 유포 경위를 조사했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8~11시께 수성구 만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 가로 13㎝, 세로 9㎝ 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소형 전단 2천여 장이 비닐 풍선 하단에 연결된 비닐봉지에 넣어져 떨어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수성구와 중구, 서구 등 15곳에서 3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산시 사동 영남대 인근 담벼락에서도 A씨 등이 날린 풍선에 담긴 전단 3천여 장이, 성주군 성주읍 일대에서도 2천여 장이 발견됐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전단에는 ‘문제가 많고 부정부패하며 논문표절, 세금탈루, 위장전입, 내로남불, 적폐덩어리 장관후보자가 일을 더 잘합니다. 문○인’ ‘대한민국 정보책임자 국정원장 4명 구속, 전직 청와대 안보실장 2명 구속, 종북좌파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는 등의 문구로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알리기 위해 전단을 유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