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활용, 올해 계획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전체 3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자체 선정, 조례 속 규제를 정비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삭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등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되는 규제를 개선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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