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여성사업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 지역 방송국 사장과 돈을 받은 사업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제3자 뇌물교부와 공갈 혐의로 지역 방송국 사장을 지낸 A씨(58)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A씨에게서 3억여 원을 받은 섬유회사를 운영했던 B씨(48·여)를 제3자 뇌물취득,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개인 사업 자금이 필요하자 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이 없는데도 친분을 과시하면서 A씨에게 접근해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겠다”고 속여 3억4천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대통령에게 전달해 공기업 사장 등 공직에 갈 수 있게 해달라”면서 돈을 전달했고, 공직 입문이 무산된 뒤 1억2천4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지역 조폭 두목을 언급하며 협박해 4억3천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 사장에게 골프장 VIP 회원권, 고급 외제 자동차 등을 팔겠다고 속여 5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 A씨에게 돈을 되돌려 줬다. 횟집 사장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가 횟집 사장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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