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수막 게시·상징물 제작 등 예방·단속 나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 전 180일, 즉 15일부터 지자체와 입후보예정자의 홍보, 선전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14일 포항시 남·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조직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선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화환,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해서도 안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해도 안된다.

이 밖에도 입후보예정자가 특정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기고문 형식으로 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만 부각하면 처벌되며 선거일 90일부터는 칼럼이나 저술 게재도 일부 제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홍보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15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13일 치러지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입후보예정자는 2월 13일부터 시장·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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