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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관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동법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영유아와 같이 어린 나이에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후유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청소년기에 성장판 손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되는 경우 이때는 민법상 소멸시효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766조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는 영유아라서 성장판 손상 등의 후유증을 알 수 없는 채로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청소년기에 이르러 구체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불법행위시부터 3년 및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후유증이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면 구체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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