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국 통제 점검 결과···중대 결함 66척 출항정지 처분
18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PSC는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93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2256척(77.0%)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 조치가 이뤄졌다.
또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6척(2.3%)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했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84.8%),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항정지처분 선박(66척) 가운데 56척(84.8%)은 고위험선박으로 분류된 선박이었고, 39척(59.1%)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으며, 47척(71.2%)이 파나마, 벨리즈·토고 등 편의치적국(수수료를 받고 선박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국적을 빌려주는 국가)에 등록된 선박인 것으로 분석됐다.
출항정지 된 선박의 종류는 산적화물선 45척(68.2%), 유조선 6척(9.1%), 일반화물선 5척(7.6%) 순이었다.
출항 정지 선박이 지적받은 총 1022건의 중대결함 중에서 화재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78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11건(10.9%), 구명설비 관련 결함이 104건(10.2%)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속적으로 항만국 통제 점검을 강화한 결과 2016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건수 총 1971건 중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약 1.9%(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하는 등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기준 미달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