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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상재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 대처해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요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하며,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에 협력하고,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김지식(구미)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 중 일시와 장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차이가 없었던 것을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사용 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장기 사용 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중 체육관, 강당의 3개월 미만 사용 시 15%를 인하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이상 인하하도록 개정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행해 오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더하여 조례로 규정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규정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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