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압수된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대게 암컷 2390여 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30대를 구속한 데 이어 12일에도 연중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9300여 마리를 고무보트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1)씨를 구속하고,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포획업자에게 넘겨받은 대게 암컷 9300여 마리와 몸길이 9㎝ 이하 대게 128마리를 고무보트에 실어 육지로 운반하려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대게 암컷을 넘겨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게 암컷과 몸길이 미달 대게를 잡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다 걸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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