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 선거와 관련해 횡행하는 일부 여론조사가 선거 민심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해 12월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 완료자에 포함 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 외의 자’를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불법 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서도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1월 말에는 자유한국당 지역 당원협의회가 상주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부군수 출신 인사 등 2명을 배제 시키기도 했다. 또, 이달 초에는 지역 모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영천지역 유력 후보 4명을 조사에서 제외하면서 물의를 빚었고, 최근에는 안동에 본사를 둔 모 언론이 도지사 여론조사를 해 여론과 달리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수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구와 상주에서는 인터넷 매체들이 여당 모 후보가 지지율 2위를 나타냈다고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같은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의뢰한 언론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묘한 조사기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력 후보를 여론 조사대상에서 빼는가 하면 지지성향이 비슷한 후보군을 우후죽순으로 마구 집어넣어 의도한 조사대상자의 1등으로 나오게 하거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는 여론조사 불신은 물론 선거공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와 조사 기관은 비밀리에 여론조사 비용을 특정 후보(의뢰자)에게 지급 받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의 조사와 경찰 수사 고발이 필요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여론조사가 지나치게 특정 후보를 띄우거나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민심 왜곡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선거 여론조작 결과를 가져오는 여론조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예비후보 등록 이전 특정 시기에 여론조사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선거의 민심 왜곡은 지방자치시대에 해악이자 심각한 사회혼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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