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자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밤 11시 50분께 술에 취해 자갈마당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자 자전거를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자전거를 이용하던 60대 여성 B씨가 소란피운 것을 따지자 B씨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코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3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정도가 적은 점,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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