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DB
이완영(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6개월, 무고혐의 4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으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이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김명석 성주군의원을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또 794만9589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김명석 성주군의원 역시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200만 원과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경북 수성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홍준표 대표가 보수의 본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구에 둥지를 틀면서까지 수성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 의원의 재판이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계류 중인 의원을 사실상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한국당의 오만으로 비칠 공산이 높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구 정치인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당시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고령·성주·칠곡군 전직 단체장과 일부 현역 도·군의원 등이 이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대거 돈을 갖다 날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총 39명의 증인이 조사를 받았고, 현재 다수의 도·군의원 등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동안 반신반의해오던 지역민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의 후광을 업고 정치입문을 노리던 일부 정치세력에까지 당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완영 의원의 이번 검찰 구형은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된 후 13차례 공판에 걸쳐 지난 19일 변론종결 때까지 1년 여만이다. 선고는 내달 22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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