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성경찰서는 20일 심야 시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심야 시간 수성구 두산동과 지산동 주택가 골목 주차된 차량에서 1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4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다 폐업하면서 빚에 시달리다 범행했으며, 훔친 물건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팔아 생활비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후 반드시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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