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1,23일 이틀간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1,23일 이틀간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김의권 지도·홍보계장의 안내로 마련된 이번 선거법 설명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장소 확대 등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과 대법원 판결 사례 등 변경된 선거운동 의미 및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등을 소개했다.

또한 기부행위 등 선거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제한·금지 행위와 지방선거 주요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의권 계장은 “선거과정에서 법을 지키는 경찰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잘 알아야 선거과정에서 법 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선거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행복한 포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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