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6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 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씨(62·여)가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던 C씨(22)도 폭행했다. 21일 뒤 피해자 B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A군은 습관 및 충동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통원·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비논리적 사고와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직 소년에 불과한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 유족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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