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권진식)는 과수전업농가 경영규모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고 과수재배 농지구입 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3.3㎡에 4만9500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5만9500원 지원으로 인상해 농가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시설 0.1ha) 이상인 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20∼39세), 과수를 주작목으로 해설립된 농업법인이다.

매입농지는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과원운용관리를 위한 과원 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이다.

지원상한 및 조건은 지원상한은 ㎡에 1만8000원이며,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며 금리는 년리 2%이며, 상환기간은 75세를 기준 으로 자기나이를 공제한 기간을 상환기간으로 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054) 720-7006∼9 또는 1577-77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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